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된다, 주의사항확인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영화, 공연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됐지만,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운동 관련 지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제도 시행 배경그간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운동 시설 이용 비용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해당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문체부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약 1,000여 곳 이상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2.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총급여 7,000만 원 ..
20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