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된다, 주의사항확인

2025. 7. 26. 01:31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영화, 공연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됐지만,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운동 관련 지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제도 시행 배경

그간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운동 시설 이용 비용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문체부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약 1,000여 곳 이상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는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만 해당

3. 어떤 비용이 공제될까?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료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항목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항목 공제 기준 비고
시설이용료 (입장권, 월 이용권 등)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등록된 기관에서 결제한 경우에 한함
강습료 (PT, 수영강습 등) 결제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 후, 그 금액의 30% 공제 예: 60만 원 강습료 → 30만 원만 공제 산정 기준
운동용품, 음료, 주차비 등 공제 대상 아님 운동 관련 부가 소비는 제외

4. 공제 한도 및 방법은?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문화비 공제와 통합 적용
  • 도서·영화 등과 합산되어 한도 내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
  • 공제 대상 시설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5.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문체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만 공제 가능
  • 현금 결제는 공제 불가 –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 강습료는 전체 금액이 아닌 50%만 인정되므로 주의
  • 공제 항목이 아닌 부가 소비(음료, 운동기구, 주차비 등)는 제외

6. 마무리하며

2025년 7월부터 운동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보세요.

소득공제 혜택은 사전에 등록된 기관 여부 확인올바른 결제 방식 선택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운동비까지 절세할 수 있도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