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병행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제도, 바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둘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대상과 지급 주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함께 실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주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본인
- 지급 기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기간: 최대 1년
- 금액: 통상임금의 80% (1~3개월은 최대 150만 원 한도, 4개월차부터 12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전까지 근무 이력이 있을 것
-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 유지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즉,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주체: 사업주
- 지급 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기간 내
- 금액: 월 30만 원 ~ 최대 120만 원 (최대 1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조건
-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했을 것
-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3. 육아휴직급여 vs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항목 | 육아휴직급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지급 대상 | 근로자 본인 | 사업주 |
신청 주체 | 근로자 | 사업주 |
지급 기관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최대 지원 기간 | 1년 | 1년 |
지원 금액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월 30만~120만 원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 | ⭕ (단, 각기 다른 주체가 신청) |
4.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수령
-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
- 즉, 한 명이 동시에 두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간단 요약
📌 육아휴직급여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 심사 후 지급 (보통 2주~1개월 소요)
📌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자 육아휴직 승인
- 1개월 경과 시 HRD-Net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필요
- 서류 검토 후 지급
6. 마무리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라면 급여와 장려금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실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주는 정부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니까요. 단, 각각의 지급 조건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과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